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구두로만 합의한 상태에서 근무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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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구두로만 합의한 상태에서 근무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사장님을 포함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가게에서도 직원들과 충분히 분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1: 강복선 사장(가명)은 직원 3명을 데리고 중국집을 운영하고 계셨다고 하십니다. 한 명은 주방에서 나머지 두 명은 배달 일을 했는데요. 배달…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제도를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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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곳에서 세무 상담을 받고 싶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해 봄 직합니다. 공직활동에 재능기부를 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마을을 연결해 주므로 가까운 곳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란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에게 마을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가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해 주는 우리 마을 담당 세무사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