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리는 근로소득세는 예전에 갑근세라고 부르던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나뉩니다.

을종은 외국인 대상이고, 우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소득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적용대상

대상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짐(근로 소득세, 퇴직교육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 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 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1.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1) 원천징수 제외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2) 원천징수 배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한 경우

구분

검토 내용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가산세 적용 여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불이익

지급명세서 미제출 자산세 적용대상임

  1. 근로소득세 범위는?

1)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2)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1. 근로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분

세액

개인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5%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 밖의 이자소득

14%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5%

금융실명법(제5조)에 다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그 밖의 배당소득

14%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봉사료 5%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

6%

연금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등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X70(60%)

퇴직연금 · 사적연금

3~5%, 4%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단 25,000원

예) 월 급여 3,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 : 본인 포함 4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 4명

→ 이 경우 원천징수액은 49,340원 – 29,160원 = 20,180원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 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3,500

3,520

127,220

102,220

62,460

49,340

37,630

32,380

  1. 직장인 소득세율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과세표준 = 원천징수 – 소득공제 금액

예: 2023년 원천징수 금액이 1억원인데, 소득공제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8천만원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근로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 과세 표준이 8,500만원이면 2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누진공제액은 576만원이므로

(8,500만원 X 24%) – 576만원 = 14,640,000원(이 금액에 세액공제 금액을 뺀 것이 근로소득세입니다)

  1. 근로소득세 절감방법

소득세를 줄이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기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원천징수 금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가 공제됩니다. 공제 최대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적공제입니다. 배우자와 부모님, 그리고 자녀까지 부양가족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아직 소득이 있으신 경우라면 더이상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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