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중간예납, 절세/공제/감면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고지서는 11월에 날아옵니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5월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 금액을 빼고 내면 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1. 소득제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준)

신규 사업자

2022년.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 · 폐업자

2023.6.30. 이전 휴 · 폐업자

202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 만이 있는 사람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 · 화가 · 배우가수 · 영화감독 · 연출가 ·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업소득

직업선수 · 코치 ·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 권장수당 · 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등 한 경우에 한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 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1. 종합소득세 절세 · 공제 · 감면 방법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세는 늘어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인정받는 방법들을 인터넷에 널려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1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구분

요건

기본공제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 자매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위탁아동(해당연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으로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장애인(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추가 공제

추가인적공제

경로우대자 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부액 또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

3-2 개인사업자가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구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출산, 입양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

기본공제대상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50세 미만은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 300만원)

50세 이상은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7만원

3-3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장자임에도 복식부기를 통해 기장을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기장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4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액 = (의료비 지출액 X 15%)-(사업소득금액X3%)

*연 7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3-5 고용증대 세액공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기만 해도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자의 청년 여부, 최초 창업 여부, 업종, 창업지역 등의 조건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10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타 세액공제 제도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 : 만 15세 이상 ~ 34세 사이 청년 사업주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적용 업종을 수도권과밀지역 외에 최초 창업했다면 5년간 10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감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은 최소 10%에서 최대 30%의 세액감면율이 적용됩니다

  1. 기타

인건비와 4대 보험은 분리해서 신고한다. 매달 지금명세서를 신고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아울러 다음 해 2월 연말정산까지 완료해야 신고가 끝납니다.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최대한 자료를 모아 신고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 저축은 400만원까지, 퇴직금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

재고자산은 비용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교회 등 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만원 이상 거래했을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으로 받는 경우 일반경비는 3만원 이하, 접대비는 1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만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간이영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영수증이나 거래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2%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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