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중간예납, 절세/공제/감면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고지서는 11월에 날아옵니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5월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 금액을 빼고 내면 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소득제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준)
신규 사업자
2022년.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 · 폐업자
2023.6.30. 이전 휴 · 폐업자
202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 만이 있는 사람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 · 화가 · 배우가수 · 영화감독 · 연출가 ·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업소득
직업선수 · 코치 ·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 권장수당 · 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등 한 경우에 한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 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종합소득세 절세 · 공제 · 감면 방법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세는 늘어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인정받는 방법들을 인터넷에 널려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1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구분
요건
기본공제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 자매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위탁아동(해당연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으로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장애인(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추가 공제
추가인적공제
경로우대자 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부액 또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
3-2 개인사업자가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구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출산, 입양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
기본공제대상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50세 미만은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 300만원)
50세 이상은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7만원
3-3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장자임에도 복식부기를 통해 기장을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기장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4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액 = (의료비 지출액 X 15%)-(사업소득금액X3%)
*연 7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3-5 고용증대 세액공제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기만 해도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자의 청년 여부, 최초 창업 여부, 업종, 창업지역 등의 조건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10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타 세액공제 제도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 : 만 15세 이상 ~ 34세 사이 청년 사업주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적용 업종을 수도권과밀지역 외에 최초 창업했다면 5년간 10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 감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은 최소 10%에서 최대 30%의 세액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기타
인건비와 4대 보험은 분리해서 신고한다. 매달 지금명세서를 신고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아울러 다음 해 2월 연말정산까지 완료해야 신고가 끝납니다.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최대한 자료를 모아 신고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 저축은 400만원까지, 퇴직금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
재고자산은 비용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교회 등 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만원 이상 거래했을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으로 받는 경우 일반경비는 3만원 이하, 접대비는 1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만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간이영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영수증이나 거래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2%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