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누진공제, 과세표준 등…… 과 같은 기본적인 세무상식과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공부하는 만큼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 관련 사항입니다.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금액이 얼마이건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록 소득이 없다고 할지라도 신고는 마쳐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1. 종합소득세?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2024년에 신고한다면 그 이전 해인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 종합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30일 (예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024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거주자 사망 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 시 : 출국 전 날까지

*5월은 종합소득세, 6월은 자동차세, 7월 & 1월은 부가가치세로 외워두세요.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원

예 : 소득이 7,000만 원인 경우 세율구간은 24%, 누진세 공제는 576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의 24%(1,680만원)-576만원(누진공제액)을 하면 1,104만 원이 됩니다.

  1. 직전연도 수입 금액 기준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의무자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한 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이상 자

1억 5천만원 미만자

다.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이상 자

7천 5백만원 미만 자

  1. 장부 기장 신고 방법

5-1 간편장부 대상자 :

이름 그대로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해도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한다는 것은 차변과 대변으로 이루어진 분개를 하지 않고 기록만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계부와 비슷한 형식으로 수입과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15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수입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5-2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 :

세법에서 소규모 사업자로 정해진 사업자는 무조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신규 사업 개시자

직전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달하는 자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3 복식부기 의무자 :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증명 서류를 갖춰놓고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 관리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숙박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세무사에게 성실신고를 맡길 경우 ‘필요경비 + 경비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예 : 세무사 비용이 180만원 들었고 적용받을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이 15%라면 180만원의 15%인 27만원(필요경비)과 180만원의 60%인 108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세무사 비용은 180만원 – 27만원 – 108만원 = 45만원입니다.

5-4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인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직종입니다.

의료업/수의업/(한) 약 사업

변호사업/변리사업/회계사사업 등

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건축사업 등

5-5 성실신고 :​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일정 수입 금액 이상을 벌어들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추가적인 세무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입니다.

요식업의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는 전년도 매출액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 5%가 가산세로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자는 복식 신고 의무자이므로, 간편장부로 제출하거나 장부 자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성실신고의 혜택으로 의료비와 교육비는 지출 금액의 15%, 월세는 지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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