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총액의 3%를 구매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프로세스
- 신청방법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 접속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업구분에서 중소기업회원을 선택 후 가입하기 단추를 누릅니다.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동의 항목에 동의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 후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 회원서비스 〉 마이홈 〉 여성기업확인서 ‘더보기’단추를 클릭합니다.
- 여성기업 확인 신청란 에서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 유의사항 안내문을 읽은 뒤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에 대한 안내문을 읽고 동의 단추를 누릅니다.
- 확인신청시 사전 자가진단(자기진단표)에 동의합니다.
- 여성기업확인신청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작성’ 단추를 누릅니다.
- 여성기업확인 신청 목록입니다.
- 여성기업확인 신청화면에서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발급을 받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은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 02-2038-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