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업한 사업자나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 모두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만한 작은 정보라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정청구란?

국세 기본법 제 45조 2항에 의거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과납이나 오납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과납이나 오납된 세금을 납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를 통해 직접 청구하거나 세무사나 관련 플랫폼을 통해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경정청구란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납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5년간의 납세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1. 경정청구가 발생하는 원인

세제 혜택관련 항목이 매년 변경됨

기존 지장 세무서의 업무 과도로 인해 100여개 이상의 항목 적용 어려움

고용과 투자가 증대된 경우이거나 기타 연구개발 등 조세법과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함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은 사례가 주위에 다소 존재하므로 한번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1-2. 경정청구 기간

이미 언급한 것처럼 법정신고후 5년 이내에 가능하다. 또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는 경우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 후 나중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빠뜨린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하여 과납분 만큼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통상 일반 회사라면 종합소득세, 부가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제항목 적용 등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1-3. 부가세 경정청구

부가세 경정청구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일반과세자에 한합니다.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부한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부가세환급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적자를 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4. 홈텍스 부가세 경정청구방법

1) 홈텍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클릭

2)부가가치세 〉 경정청구 선택

3) 신고 양식 작성

  1. 종합소득세 의미와 종류

3-1 종합소득세란?

국세의 한 종류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주민세의 합산입니다.

3-2 종합소득세 종류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

임대소득세

연금소득세 등

세율은 소득액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신고가 제외되며 개인사업자외에도 3.3%를 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 없이 종합소득세를 동일하게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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