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경기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의무 유예에 대한 것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의 재산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실질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의무 조항이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실거주의무 기간 3년간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논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실거주의무 시점은 ‘최초 입주 가능일’을 말합니다.

아파트 실거주의무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 받으면 입주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안이 마련된 취지는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택이 필요해 청약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첨 후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되파는 투기세력이 있었습니다. 투기세력들은 청약에 당첨되면 그 집을 전세로 놓고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납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후에 되팔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음을 노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법안을 만든 취지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분양시장이 얼어붙자 정부에서는 작년 ‘실거주’라는 의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갈팡질팡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주택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계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의 국민은 실거주의무폐지에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론이 반영되듯 정치권에서는 ‘완전 폐지’가 아닌 ‘3년 유예’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2월의 마지막 날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확정됩니다.

개정안 통과되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임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미 법안 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29일 본 회의에서 통과하면 발효가 되는데요.

개정안 통과되어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통상 전세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처음 계약으로 2년 +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2년 이렇게 4년간의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실거주기간 유예 기간은 3년이므로 짝수로 갱신되는 전세 계약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어찌 되었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1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므로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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