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을 포함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가게에서도 직원들과 충분히 분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

사례 1:

강복선 사장(가명)은 직원 3명을 데리고 중국집을 운영하고 계셨다고 하십니다.

한 명은 주방에서 나머지 두 명은 배달 일을 했는데요.

배달 일을 하면 두 명 중 한 명이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강 사장님은 그만 둘 때까지 일한 급료를 직원에게 모두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만둔 직원이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신고한 것입니다.

강 사장님은 전문가에게 전후 사정을 문의하면서 자문을 구했으나 직원이 신고한 그대로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례 2: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가게를 운영하는 최 사장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는데요.

어느 날 아르바이트 생이 퇴근하고 집을 가다가 길에서 미끄러져 팔을 다쳤습니다.

팔을 깁스를 하고 나와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때까지 일한 임금을 계산해 줬다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연락을 해서 병원비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집에 가다가 다친 건데 내가 왜 치료비를 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더니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을 꼬투리 잡으며 항의하는 것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치료비 30만 원을 주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쟁의 시발점을 모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생기면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많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식 직원이든 아르바이트생이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 지급일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1인이라도 1개월 이상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채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 입금 시 사업자 통장에서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할 수 없다면, 급여지급영수증이라도 받아 놓아야 합니다.

  1. 포괄 임금근로계약 작성

외식업은 월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업종이라면, 포괄적 임금근로계약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적 임금근로계약이란 월 급여 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괄임금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적어집니다.

하지만 포괄적 임금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예외입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를 보고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괄 지급 대신 급여에 포함해 급여를 달라고 해도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1년에 13개월 치의 월급을 계산하고 급여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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